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얼마나 다른가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처벌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0.05%와 0.15%는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단속 직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한두 잔만 마셨다", "시간이 지나 괜찮을 줄 알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혈중알코올농도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적발된 경우(10년 내 음주 관련 벌금 이상 전력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를 넘으면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 선고는 수치,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3면허는 정지되나요, 취소되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찰이 운전면허 처분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고(제82조 제2항 제7호),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Q4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제5조의11).
면허 결격기간도 사고를 내면 2년, 사망사고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5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Q5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는 초범 사건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0.2% 이상의 고수치, 사고 동반, 단속 과정에서의 도주나 경찰관 폭행 같은 사정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 이동 거리,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던 정황 같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자료로 남기는 것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면허가 생계 수단이라면 행정처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도 기간 안에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과 사고 여부, 단속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사건 기록을 놓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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