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무거운가요?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가 아닌가요?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으니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고, 법정형은 웬만한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거부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가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말로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측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동도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Q2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Q3호흡 측정 대신 채혈을 해 달라고 하면 거부가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이 정한 채혈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해 다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제44조 제3항). 그래서 호흡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채혈만 요구하면 측정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을 먼저 한 뒤 결과가 의심스러우면 그때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Q4면허와 사고 처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사고를 낸 뒤 측정을 거부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Q5단속 뒤 술을 더 마시는 것도 처벌되나요?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어 있고(제44조 제5항),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거부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단속 영상과 경위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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