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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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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끝나나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어떻게 갈리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처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은 "벌금만 내면 끝나느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초범이라도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Q1초범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Q2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사고가 없고 수치가 높지 않은 초범은 검사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거나 무면허가 겹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초범이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운전 거리와 경위(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음주 후 경과 시간,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증, 직업과 부양가족 자료가 양형에 참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벌점 100점으로 정지처분, 0.08%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함께 나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형사와 면허를 따로 챙겨야 합니다.

초범 음주운전은 첫 처분이 이후 재범 기준이 됩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절차마다 준비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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