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인가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치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보험이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Q1음주 사고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처벌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Q2"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고 당시의 운전 모습(차선 이탈, 급정거), 사고 후 말과 걸음걸이, 단속 경찰의 관찰 기록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 않아도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Q3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음주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음주 사고는 적용 법조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바뀝니다. 사고 직후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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