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되나요? 자동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Q1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되나요?
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뿐 아니라 자전거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Q2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에 포함돼, 음주 상태로 타면 자전거와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재범 가중 규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로 따로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56조 제13호).
Q3자전거·킥보드 음주로 사고가 나면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음주 상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운전면허가 있다면 면허 행정처분도 문제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킥보드 사고도 피해가 크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났다면 바로 상의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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