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면 처벌되나요?
예전에는 "운전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Q1음주측정방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2024년 12월 신설).
측정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운전과 추가 음주 사이의 시간과 장소, 이유가 쟁점이 됩니다.
Q2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0년 안에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Q3사고를 내고 측정방해를 하면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를 받을 수 없어, 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으니,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방해는 새로 생긴 규정이라 적용 요건을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운전 후 행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오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문희웅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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