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측정거부와는 다른가요?
호흡 측정 수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되고, 법이 정한 방법으로 다퉈야 합니다.
Q1호흡 측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면 경찰은 병원으로 동행해 채혈합니다.
채혈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수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Q2채혈을 요구한 것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서 곧바로 채혈을 요구했다면 곧바로 측정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 자체를 계속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호흡 측정에는 응하고,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3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측정 전 입 헹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측정기 점검 기록이 없거나, 여러 번 불기를 요구하며 강압적으로 진행했다면 측정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바로 적어 두고,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나 현장 CCTV 확보를 요청하세요.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현장에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부보다 채혈 요구가 원칙입니다.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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