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형사공탁입니다.
Q1형사공탁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입니다.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어,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Q2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피해자의 용서(처벌불원)와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공탁 금액의 적정성,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는지, 피해자의 의견을 함께 봅니다.
최근에는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경계하는 흐름이 있어, 재판 초기에 충분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과 의사를 함께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공탁금은 얼마로 정하나요?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보험 처리 여부, 비슷한 사건의 합의 수준을 고려해 정합니다. 너무 적으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과 별도인 형사상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을 공탁서 원인 사실에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공탁은 시점과 금액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재판 일정에 맞춰 준비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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