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대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황색신호에 진입했는데도 12대 중과실인가요?
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신호위반 여부입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1신호위반 사고는 왜 무겁게 다뤄지나요?
신호기의 신호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Q2황색신호에 들어간 것도 신호위반인가요?
황색신호는 교차로 진입 전이면 정지해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갔으면 신속히 빠져나가라는 뜻입니다. 정지선 앞에서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 진입했다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지선 직전에 황색으로 바뀌어 급정거가 오히려 위험했던 상황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어, 신호 주기와 차량 속도 분석이 중요합니다.
Q3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신호 주기표, 목격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확보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 인정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량에 크게 참작되므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사과와 합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영상 분석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신정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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