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신호가 바뀌는 중이었는데도 처벌받나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행자 신호와 차량 신호가 엇갈린 상황에서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Q1횡단보도 사고는 모두 12대 중과실인가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었는지, 운전자에게 보호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Q2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거나 적색으로 바뀐 뒤라면요?
보행자 녹색신호가 깜빡이는 중에 건너기 시작했거나 적색으로 바뀐 뒤 건너던 보행자와의 사고는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호 상태와 보행자의 위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부정되더라도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Q3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중 보행자 사고는 대부분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보행자 신호 상태를 확인하세요.
횡단보도 사고는 신호 상태 1~2초 차이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영상 분석이 필요합니다.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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