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2대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 불가피하게 넘어간 경우도 12대 중과실인가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는 피해가 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중앙선 침범이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Q1중앙선 침범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Q2어쩔 수 없이 넘어간 경우도 해당하나요?
앞차의 급정거나 장애물을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었거나,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등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지르기를 하려고 넘었거나 부주의로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됩니다. 사고 직전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상대 차량에도 과실이 있으면요?
형사책임은 내 운전의 과실을 따지지만, 상대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소홀은 양형과 민사상 과실비율에 반영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차량 파손 위치가 과실 판단 자료이니 현장을 떠나기 전에 기록해 두세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