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화물·버스·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운전 자격도 취소되나요?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는 운전면허와 별도로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 자격이 있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을 받으면 이 자격까지 흔들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시기도 크게 늦어집니다.
Q1면허가 취소되면 운전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 이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개인택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 면허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잃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2항).
Q2면허정지만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3년 동안은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정지 처분만으로도 자격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화물 운전자는 면허정지만으로 종사자격이 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물운송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자격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4호).
Q3다시 자격을 얻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버스·택시는 자격시험일 전 5년 안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거나,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 화물은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종사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호 가목).
면허 결격기간이 끝나도 운전 자격 제한은 따로 남고, 기간은 처분일과 시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 단계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지부터 검토하세요.
사업용 운전자는 면허와 운전 자격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처분 통지서와 자격증을 가지고 기한 전에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찬룡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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