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처럼 가중처벌되나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 주변 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무겁게 처벌되는지 묻는 분이 많은데, 법이 정한 내용은 다릅니다.
Q1노인보호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시장 등은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운전자는 그 조치를 지키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린이보호구역은 법률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직접 정하고 있지만(같은 법 제12조 제1항), 노인보호구역은 구간마다 정한 제한을 따릅니다.
Q2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처럼 가중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가중처벌 조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과 12대 중과실 항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처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다만 신호위반,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12대 중과실이 겹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사망 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Q3그럼 노인보호구역에서 무거워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을 하면 일반 도로보다 높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은 12만원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 10). 같은 시간대의 신호위반·속도위반·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벌점도 대부분 일반 기준의 2배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노인 보행자는 움직임이 느리고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서, 과실을 따질 때도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는 편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사고는 당시 속도와 신호, 보행자의 위치가 쟁점입니다. 영상과 현장 사진을 먼저 확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최상락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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