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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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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운전 중 휴대폰을 보다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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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많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12대 중과실인지, 처벌과 보험 처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1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어떤 위반인가요?

A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차가 정지해 있거나 긴급 신고를 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지리안내 같은 예외를 빼고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띄우거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항 제11호, 제11호의2).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156조 제1호), 단속되면 보통 범칙금과 벌점으로 처리됩니다. 거치대에 올려 둔 휴대폰이라도 운전 중에 손으로 조작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2휴대폰을 보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인가요?

A

휴대폰 사용 자체는 12대 중과실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사람이 다친 사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보다 신호를 놓치거나, 중앙선을 넘거나,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쳤다면 해당 항목의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사용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메시지 기록, 앱 사용 기록으로 사고 직전 사용 여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사용 사실이 드러나면 전방 주시 의무를 크게 어긴 것으로 평가돼 형사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업무용 차량이나 배달 중 사고라면 업무용 앱의 사용 기록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휴대폰 기록을 지우면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시각의 기록이 반대로 유리한 자료가 되니, 통화 내역과 화면 사용 기록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휴대폰 사용 여부는 사고 시각의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정경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12대 중과실 사고 대응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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