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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중대 교통사고,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뒤 경찰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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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 처분(행정)과 형사처벌(벌금·징역)이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알아 두면 대응할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Q1단속 현장에서는 무엇이 진행되나요?

A

경찰은 호흡조사로 술에 취했는지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3호).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그사이 면허 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Q2면허 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경찰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2항). 이후 결정통지서로 처분 결과를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제3항). 면허가 취소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Q3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찰(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1항).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1항). 수치가 높거나 사고·전력이 있으면 처음부터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음주 시각과 장소, 마신 양, 운전한 거리와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상담받으세요. 상담 1661-9983.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음주·교통사고그룹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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