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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는 순간, 전략은 프런티어
사고 직후, 먼저 떠오르는 든든한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물피도주·주차뺑소니 처벌, 차만 긁고 떠나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긁힌 사고라도 그냥 현장을 떠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물피도주", "주차뺑소니"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상대 차가 주차 중이었는지 주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차·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차에 남긴 메모나 차주에게 건 전화로 연락처를 제공했다면 이 의무를 지킨 것이 됩니다.

Q2주행 중인 차와 부딪히고 그냥 가면요?

A

이 경우는 훨씬 무겁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48조).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적용되는 조항이고, 운전면허에도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시행규칙 별표 28).

Q3부딪힌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면서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접촉 부위와 파손 정도, 충돌음,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후 운전 모습(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출발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이런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Q4나중에 연락해서 보험처리하면 괜찮아지나요?

A

사고 후 스스로 연락해 피해를 보상한 사정은 처분에서 참작되지만, 이미 성립한 미조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보험접수를 했다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Q5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쳤다고 하면요?

A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뺑소니)가 문제 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제5조의3). 경미한 접촉사고 뒤 며칠 지나 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으니, 사고 직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같은 물피 사고라도 주차 차량인지, 사고를 인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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