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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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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무면허운전 처벌과 벌금,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교통사고센터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뒤에 운전하는 것도 모두 무면허운전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무면허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Q2면허정지 기간이나 취소 뒤에 운전해도 무면허인가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똑같이 보고 운전을 금지합니다(제43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뒤 "잠깐만" 운전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에 처벌되므로,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해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그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3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제3조 제2항 제7호).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면허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생기거나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4무면허로 적발되면 면허는 언제 딸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 위반한 날부터 5년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Q5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겹치면요?

A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무면허 처벌이 더해지고, 무면허와 함께 위반한 경우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제82조 제2항). 전력이 누적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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