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
뺑소니(도주치상) 처벌 기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는데도 해당되나요?
뺑소니는 법률 용어로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처벌이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하고, 면허 결격기간도 깁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보면 일부러 달아난 경우보다 "상대가 괜찮다고 해서", "경미한 사고라서" 자리를 떠났다가 뺑소니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뺑소니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사상죄가 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사상자 구호와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면 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Q2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숨졌거나 도주 후 숨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Q3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도 뺑소니인가요?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판례는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부상 정도, 현장에서 나눈 대화, 연락처 제공 여부, 떠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4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4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Q5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경찰서에 스스로 연락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상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와 피해 회복은 처분에서 크게 참작됩니다. 동시에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처럼 당시 사고를 인식했는지, 왜 떠났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도주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사고 직후 몇 분의 행동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영상과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