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처벌, 10년 기준은 언제부터 세나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초범과는 전혀 다른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 하한이 크게 올라가고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이었지만 지금은 기준이 바뀌어, 전력이 언제였는지부터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재범 가중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가중하던 옛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준일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또 기소유예처럼 형을 선고받지 않은 전력은 이 조항의 전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2재범이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치가 0.03%대로 낮아도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에서 초범과 크게 다릅니다.
Q3예전 전력이 10년보다 오래되었으면요?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가중 조항이 아니라 초범과 같은 수치별 조항(제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오래된 전력도 참작하므로, 전력이 없는 사람과 완전히 같게 보지는 않습니다.
Q4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등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또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Q5재범이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나요?
재범, 특히 3회 이상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 구형하는 기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에서는 형량 구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함께 재범하지 않을 객관적 근거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치료 기록, 차량 처분, 가족의 감독 약속, 운전을 대신할 출퇴근 방법 같은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과거 판결 확정일과 전력 내용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과거 판결문이나 범죄경력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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