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수급인(시공사)이나 하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민사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조건, 준공 여부, 하자 발생 여부에 따라 청구 가능한 금액과 상대방의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소송에서는 하자 여부와 그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성금·잔금 분쟁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사안의 다툼 여지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지, 금액이나 하자 여부를 다투는지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지급명령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 이의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소요 기간
통상 1~2개월 내 처리
심리 방식
서면심사만, 별도 변론 없음
적합한 경우
금액·사실관계 다툼이 적을 때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조정
관계 유지가 필요하거나 빠른 타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 동의
조정 성립에는 쌍방 합의 필요
소요 기간
1~3개월,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비용
소송보다 낮은 편
적합한 경우
거래관계 계속, 유연한 조건 조율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본소)
금액·하자·계약 해석 등 다툼이 큰 경우
심리 방식
변론, 증거조사, 감정 등 정식 절차
소요 기간
6개월~2년 이상, 항소 시 장기화
강점
감정·증인신문 등으로 다툼 해결 가능
적합한 경우
하자 상계 주장, 금액 다툼이 큰 사안
소송물 가액에 따라 관할 법원(지방법원 단독·합의부)이 달라집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이하).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권은 언제, 얼마나 발생하나요
공사대금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범위는 계약서와 실제 시공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기성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준공 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청구 가능 시점이 다릅니다.
도급계약과 완성물 인도의 관계
도급인은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약이 없으면 보수는 일의 완성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기성률에 따른 중간 지급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상 지급 조건이 청구 시점 판단의 1차 기준이 됩니다.
미완성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더라도,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고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이때는 실제 기성률을 입증할 감정이나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추가 보호
하수급인이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도급인이 '하자가 있으니 그만큼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대금청구권이 동시이행 또는 상계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의 관계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하자의 존부와 보수비용 산정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과 실제 지급 범위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이 하자보수비 상당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하고 나머지는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상당액'을 정하기 위해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지급 거절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전액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유치권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이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은 강력한 담보수단이지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법점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공사대금은 대상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만,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
유치권자가 현장 점유를 스스로 풀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빼앗기면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떠난 뒤 다시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점유 계속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현장 이탈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권과 경매절차의 관계
대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존부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유치권만으로 대금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권은 다른 채권보다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채권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시작점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기성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각 기성금마다 별도로 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 미수금 발생 시점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내용증명을 통한 채무 이행 청구(최고), 지급명령 신청, 소 제기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최고만으로는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준공 후 오래 방치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실제 진행되는 순서
1
계약서·시공 자료 검토 도급계약서, 기성 청구 내역, 준공 관련 자료, 현장 사진 등을 검토해 청구 가능 금액과 하자 다툼 소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상 미지급 대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상대방의 대응(하자 주장 등)을 확인하며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병행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다툼 여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을, 하자·금액 다툼이 크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유치권 행사나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4
변론 및 감정 절차 소송으로 진행되면 하자 여부, 기성률,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며, 이 결과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하는 공사대금 액수(소송물 가액)와 사건의 난이도(하자 감정 필요 여부, 다툼 쟁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명령처럼 절차가 단순한 경우와 본소 소송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성공보수 실제 회수한 금액 또는 승소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 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사전에 정합니다.
감정료·인지대 등 실비 하자 감정, 기성률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소가에 따른 인지액·송달료도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로 청구인이 우선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조정 비용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은 본소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게 책정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이의신청이나 조정 불성립 시 추가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내 상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관점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건과 준공 기준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고 있나요?
현장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마지막 기성금 미수금이 발생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2️⃣ 하수급인 관점 체크리스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나요?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3️⃣ 도급인(발주자) 관점 체크리스트
실제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나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이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유치권을 주장하는 수급인의 점유 상태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나요?
4️⃣ 소멸시효·증거 관리 체크리스트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기성확인서, 현장 사진, 감독일지 등 진행 증거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견적서, 현장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도급 계약의 존재와 공사 진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급인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전혀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자가 있다고 해서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에 대해서만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실제 범위와 보수비용을 다투기 위해 감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A.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며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민법 제320조), 그 자체로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존부를 다투는 별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Q. 지급명령과 소송,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하자나 금액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절차를 단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하도급업체인데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발주자의 대금 미지급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그동안 한 일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고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기성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실효적인 회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승소 후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안산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기성 청구 내역, 준공 관련 자료, 미수금 내역과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안산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초기 상담에서 청구 가능 금액과 예상 절차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소송에서 감정은 왜 하는 건가요?
A. 하자 여부나 보수비용, 기성률처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가 판결의 대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신청 시점과 감정 사항 설정이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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