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에 따라 조문과 처벌이 달라지고,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표현의 내용이 사실인지, 그 사실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고소, 어떤 조문으로 들어왔는지가 대응의 출발점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에 따라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오프라인 발언인지 온라인 게시물인지,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을 말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먼저 어떤 유형으로 고소가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개적으로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성립합니다. 말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 경우 공익성 항변(형법 제310조)이 핵심 방어 수단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거짓임을 알면서 거짓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제1항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며 공익성 항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 SNS,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 상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욕설·경멸적 표현만으로 모욕감을 준 경우 별도로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사실 적시 여부로 구별되며, 고소장에 두 죄명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합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실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항변입니다. 발언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진실성 입증은 누구의 몫인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발언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처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세부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다수입니다.
'공공의 이익'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다수인의 관심사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개인적인 감정 해소나 사적인 이익 추구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어, 게시 동기와 맥락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이버명예훼손,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
SNS,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되어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캡처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방 목적이 추가 요건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논리와 유사한 방향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특정성 - 그 글이 '나'를 가리키는지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비판이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무죄 방향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삭제·차단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게시물을 자진 삭제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발 방지 조치와 진지한 사과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와 함께 삭제 시점, 캡처 자료, 접속 로그 등 증거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근거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1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정정보도나 사죄광고에 준하는 조치 대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민사상 책임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 조정을 함께 다루는 이유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감액하는 내용을 함께 넣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면 같은 사안으로 이중으로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어, 합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사기관 출석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 개시 확인 경찰서 출석요구서나 우편을 받으면 어떤 죄명,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발언의 배경,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
2
사실관계·증거 정리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게시 동기가 공익적이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캡처, 대화내역, 관련 기사 등)를 모읍니다. 반대로 허위성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라면 허위 인식 여부에 대한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합니다.
3
피의자 신문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남기 때문에, 미리 정리한 항변 논리(공익성, 비방목적 부존재, 특정성 부인 등)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조정 협상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있다면 합의 조건에 이를 포함해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소 여부·재판 대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익성·진실성·비방목적 부존재 등 앞서 정리한 항변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다투게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임료는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 초기 대응인지, 이미 기소된 이후 재판 대응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병행 여부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민사에서의 청구 기각·감액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사안의 난이도와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합니다.
합의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및 민사 조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협상 진행 단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 항목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거 수집을 위한 자료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실 적시형 고소를 받았다면
내가 말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가요, 아니면 의견이나 추측이었나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문서, 대화내역, 기사 등)를 갖고 있나요?
그 발언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다수의 이익이나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된 것이었나요?
발언 전달 범위가 특정 소수였는지, 불특정 다수였는지 확인했나요?
2️⃣ 온라인 게시물·SNS·댓글로 고소당했다면
게시물이 아직 남아있나요, 이미 삭제했나요? 캡처를 확보했나요?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주변인이 특정 인물로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었나요?
게시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알림, 경고, 정보공유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을 여러 채널(단체방, 커뮤니티 등)에 반복 게시했나요?
3️⃣ 허위사실 여부가 다투어질 때
문제된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나요, 사실로 믿을 근거가 있었나요?
정보의 출처(제3자 전언, 언론보도 등)를 특정할 수 있나요?
일부만 부정확했던 것인지, 전체적으로 허위였던 것인지 구분해보셨나요?
4️⃣ 형사합의와 민사청구가 함께 진행될 때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나요?
합의금 요구 액수와 그 산정 근거를 파악했나요?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을 포함할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한 말이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형법 제310조), 발언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합의 시점이 1심 판결 선고 전이어야 하는 등 시기적 제한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SNS에 올린 글을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캡처나 접속 기록으로 확보된 경우 수사와 처벌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 삭제와 재발방지 노력은 양형이나 합의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인터넷 댓글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나요?
A. 인터넷 게시판, SNS, 카카오톡 단체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량 상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부정확했던 경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언의 핵심 취지가 사실에 부합했는지, 세부적인 착오였는지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Q. 고소인이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청구 포기나 감액 조항을 함께 협의하는 방식으로 두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구체적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가 문제됩니다.
Q. 익명 게시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네, 아이피 추적이나 통신사 협조를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고, 익명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사나 처벌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판단이 다투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Q. 회사 내부 문제를 폭로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A. 내부고발 형태의 발언이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하고 다수 직원이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익성 항변(형법 제310조)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논의됩니다.
Q.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았나요?
A.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된 이후라도 항변 논리를 정리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와 사건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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