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로 분류되어 흡연·매수·소지·재배·매매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61조, 제58조). 단순히 피우기만 한 경우와 판매·알선까지 한 경우는 처벌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다르고,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흡연 후 귀국해 적발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초범인지, 자수·수사협조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처분(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이 갈립니다.
형사 · 마약범죄관련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가해자 관점
대마 | 투약·소지·매매, 무엇을 했는지가 형량을 가릅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자가소비 목적 소지·투약인지, 대가를 받고 유통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구형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구분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투약·흡연
본인이 직접 대마를 피우거나 섭취한 경우
적용 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형량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 가능성
초범·소량이면 불구속 수사 다수
쟁점
투약 횟수, 검사결과, 자백·부인 여부
1회성 흡연이고 자백·반성 태도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소지·보관
자가소비 목적으로 대마를 갖고 있던 경우
적용 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형량 기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속 가능성
소량·초범이면 불구속 원칙적
쟁점
소지량, 판매 목적 유무 판단
소지량이 많으면 매매 목적 소지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이 판매 여부를 집중 조사합니다.
매매·수수·알선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유통·알선한 경우
적용 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형량 기준
1년 이상 유기징역
구속 가능성
구속수사 원칙적으로 검토
쟁점
거래 횟수, 이익 규모, 조직성 여부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수입
직접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국내에 들여온 경우
적용 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형량 기준
1년 이상 유기징역
구속 가능성
재배 규모에 따라 구속 검토
쟁점
재배 목적(개인 흡연용 여부), 재배 규모
소규모 자가소비용 재배라도 재배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목적과 규모 입증이 감형의 핵심입니다.
대마 | 초범 감형, 무엇으로 결정되나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감형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과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되는 조건
1회성 흡연·소량 소지이고, 판매나 알선 정황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이며 모든 초범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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