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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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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보유했을 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성공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모두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을 60% 보유한 주주들이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세무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청구인들에게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요.

사건의 시작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의 세금 체납이었습니다. 체납법인이 2019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처분청인 D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의 주주인 B와 C(이하 '청구인들')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합계 60%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청구인들에게는 수년치 법인세 납부고지가 한꺼번에 떨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무관한 회사의 세금을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 B는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2014년, 대표이사의 권유로 투자 목적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뿐이었습니다. 청구인 C는 B의 배우자로, 같은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었고, 2019년 이후에도 각자의 생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눈에는 '지분 60%를 보유한 과점주주'라는 사실만이 보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청구인들은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문언과 그 실질적 의미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단순히 지분율 기준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지, 단순 투자자에게까지 법인의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사건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총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청구인들이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먼저 법인 등기부를 통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이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 왔음을 소득금액증명원과 경력증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로 각자의 직업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이들이 법인 경영에 개입할 현실적 여건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체납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였습니다. 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이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인수했을 뿐이며, 법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사업 내용조차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확인서를 심판청구 단계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그 신빙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의 흐름을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주식을 보유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과세관청은 그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과점주주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한 처분청의 논리에 맞서, 실질과 입증 책임이라는 두 축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D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없고,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각자의 생업을 유지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법인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법리적 선례를 남겼습니다. 주식 변동 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지분율 50% 초과라는 형식적 요건과 별도로 실질적인 경영 지배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조세심판원이 명확히 확인한 것입니다. 세금 징수의 필요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 없이 개인에게 법인의 납세의무를 전가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지켜진 결과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과세관청의 형식적 판단 앞에서 개인이 혼자 이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입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심판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지 ? 이 모든 과정에서 조세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빠르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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