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뒤집다
집행유예

사건 개요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만 세 명, 편취 금액은 합계 3,770만 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직접 움직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관대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사건을 뒤집었을까요.

2024년 6월, 피고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의 생계가 급했던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직원, 현금인출책, 수거책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점조직 구조로 운영됩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압박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 즉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손에 쥔 돈은 고작 6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도운 행위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 보이스피싱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가 극히 어려운 조직범죄에서는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방향을 바꾼 것은 하나의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바로 '확정적 고의'의 문제입니다.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사건 기록과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은 경위,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조직 구조, 지시받은 내용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인식 수준이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3,77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은 분명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은 해당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으나 피해 규모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세심하게 이끌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 형태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 금액 대비 극히 미미한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결론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근절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된 사건에서 어떤 요소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리한 사건일수록,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편취 고의의 유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조기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