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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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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혐의로 기소된 추진위원장, 계약 성격 재정의로 무죄 선고
무죄

사건 개요

모두가 유죄를 기정사실로 여겼습니다. 3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고, 검찰은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논리는 표면적으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무죄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과 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A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세대당 1,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자, A의 회사 소속 근로자 30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B가 A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을 야기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A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소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피해가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상 유죄 추정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계약서 그 자체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피고인과 A 사이의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전제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 들어갔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도급의 본질은 '일의 완성'에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기준을 이 사건의 계약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의 실질을 분석한 결과, 담당 변호인은 해당 계약이 특정한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이를 수임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에 훨씬 가깝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라는 업무는 그 결과가 수치로 확정되는 성격의 '완성물'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사무 대행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법리적 분석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수수료 지급 방식,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실질이 도급이 아닌 위임임을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인 연대책임 조항은 명확히 도급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위임 성격의 계약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도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리와 계약 조항을 근거로 반박하며, 재판부가 계약의 성격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계약은 도급보다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담당 변호인의 법리 분석이 재판부에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반드시 유죄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은 검찰이 구성한 법적 프레임이 실제 계약의 성격과 일치하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계약의 실질과 법 조항의 적용 요건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짚어내는 변호인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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