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10년 혼인 끝에 일방적 이혼 요구, 위자료·재산분할 3,500만 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아무도 이 결혼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부부였고, A는 그 세월 내내 혼자서 버텼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원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너랑 못 살겠다"는 말과 함께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A는 2015년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가 이혼을 원하는 구조였지만, 사건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있었고, A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온 당사자였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A는 자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B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했고, A가 먼저 다가갈 때마다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B는 재취업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퇴사한 뒤 3년간 단 한 건의 소득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A는 직장을 다니면서 가사까지 전담하며 B를 사실상 혼자 부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A가 "일과 집안일을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B는 돌연 "내가 억지로 하라고 했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A가 당황한 채 사과를 했음에도 B는 "너랑 못 살겠다"고 선언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이후 약 2개월간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A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B는 "처음부터 결혼을 떠밀려서 한 것이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며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A는 시어머니에게까지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B의 뜻을 확인해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A는,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 조정신청을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은 법원 내 조정절차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이혼과 달리,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이혼이 성립되며,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항소나 불복 절차 없이 즉시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싶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 단순한 협의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무엇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는 철저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정신청 단계부터 세 가지 핵심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 둘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분할 비율의 근거를 구성하는 것. 셋째,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귀책사유를 구체적 사실 관계에 기반해 논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쟁점에서 담당 변호인은 A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는 약 10년간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동시에 직장을 다니며 세후 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B가 퇴사 후 3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던 반면, A는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당사자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급여 내역, 가사 부담의 실태, 부양 기간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A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50%를 상회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B 명의의 아파트가 핵심이었습니다. 시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이 아파트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해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상황을 차단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선제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이후 협상에서 A가 실질적인 지급을 보장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근거는 B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와 이혼 요구 행위에서 찾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B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한 뒤 각방을 사용하는 등 A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청구가 조정 테이블에서 정당한 항목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조정기일에서도 단순히 의뢰인의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상대방의 논리에 즉각 반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통합한 금액 협상에서 A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 A와 피신청인 B는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째, B는 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A는 위 금원을 전액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측은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가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10년간의 헌신과 경제적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피해자였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사실을 법적 언어로 재구성해 조정 테이블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법적으로 가장 복잡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 재산분할 대상 파악과 기여도 산정, 위자료 청구 근거 구성,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까지,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다가는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장기 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일방적인 이혼 요구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