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전화금융사기 피해 1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액 인용
전액 승소

사건 개요

모두가 피해금 회수를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일당, 실체를 감추는 데 능숙한 현금수거책,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전에 공모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에게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렸고, 피고는 그 지시에 따라 직접 건물 주차장에서 원고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액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한 현금은 즉시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가 잃은 돈은 1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공무원'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한순간에 무너진 경제적 기반, 그리고 이후 이어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원고의 일상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사기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회복하는 일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싸움입니다.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담당 변호인을 선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고의 역할을 법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수거책은 흔히 "나는 지시받은 것만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조직 전체로 분산시키려 합니다. 이 방어 논리를 차단하는 것이 이 소송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분석해 피고가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 내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인 공모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더해, 피고가 건물 주차장에서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현금을 수령한 장면을 객관적 증거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조직의 부속이 아니라, 사기 범행 완성에 불가결한 핵심 고리였음을 법정에서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담당 변호인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법리를 토대로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① 피고의 고의적 불법행위, ② 원고의 손해 발생, ③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각의 요건에 대응하는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최대 변수, 즉 피고 측이 제기할 과실상계 주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했습니다. "피해자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법의 치밀함, 실제 공무원과 구별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 그리고 원고가 기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정황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귀책을 돌리려는 시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한 것입니다.

피해금 1억 2천만 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회복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전모를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이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보이자, 담당 변호인은 추가 증거를 신속히 보강하고 절차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며 법원의 심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끌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의 압박도 함께 가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해금 전액인 1억 2천만 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 현금 수령과 이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의 심각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기 조직이 설계한 치밀한 기망 구조에 속은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해도, 피해자가 직접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피해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와 인정된 사실관계를 민사 소송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1억 2천만 원이 위자료까지 포함해 전액 인용된 것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과 피고의 불법행위 전체를 온전히 인정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