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개요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피해자가 있었고,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며, 혐의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성범죄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학교 강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른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사회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흥미를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의도'를 다투는 구조, 이것이 이 사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느냐'만으로 유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하고, 둘째, 촬영 행위에 '성적 의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정면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촬영된 영상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실제 촬영된 화면의 구도와 각도, 포착된 신체 부위가 법률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사회 통념과 판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촬영된 내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촬영 당시 강의실 내 배치,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관계, 촬영 각도가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인지 여부, 주변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동기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도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이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께 참여하며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명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비난과 개인적 불이익이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에 놓이지 않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수사 결과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토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절차가 그 단계에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송치의 핵심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내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그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초기부터 이 요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전략이 그대로 수사 결과에 반영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형사 처벌 이외의 불이익도 따라옵니다. 사회적 낙인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촬영 대상과 의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이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