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 징계처분 취소로 뒤집다
징계처분 취소 성공
사건 개요
모두가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이미 사회봉사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 학생도, 가족도, 주변 누구도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봉사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이 처분은 단순한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취업, 향후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오랜 시간 의뢰인을 따라다닐 수 있는 낙인이었습니다.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학교 측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설 방법을 몰랐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처분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검토하는 순간, 처분의 내용이 아닌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심의 절차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진술권 보장입니다. 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가졌는가, 그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가가 처분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주장과 반론을 제대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심의 일정 통보 시점, 통보 방식, 의뢰인 측의 대응 가능 여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절차적 하자를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징계 사유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볼 때, 사회봉사 처분은 해당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였음을 행정법상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내용, 피해의 정도, 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 등을 비교 자료로 제시하며,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음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 과정에서 서면과 구술 양 방면으로 논거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 결과, 사회봉사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와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되었고,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가. 둘째, 처분의 수위가 행위에 비례하는가.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족이라면, 처분 통보 후 행정심판 청구 기한(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전문 변호인과의 검토를 통해 다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