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선도조치, 행정심판으로 전면 취소된 사건
취소 성공
사건 개요
모두가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선도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과 미래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한 학생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처분 자체의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구조인 데다, 이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 번복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처분에 명확한 법적 허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행정심판이라는 경로를 통해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의뢰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처분의 실체적 타당성을 따졌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부과된 조치가 실제 사안의 경중과 비교하여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유사 사안에서의 처분 수위 및 관련 행정심판 선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처분이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부당성을 담은 심판 청구서와 보충 자료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심판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징계를 면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이 취소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삭제되어, 의뢰인은 불이익 없이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로,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