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불리한 가족관계등록부를 뒤집고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다
친생자 인지판결

사건 개요

모두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 기록을 뒤집으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누구의 자녀인지, 법이 그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공적 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특정인이 법적 모(母)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실제 친모가 그 사람이 아닌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혈연의 진실과 법률상 기록 사이의 간극,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공증하는 문서입니다. 그 기재 내용을 번복하려면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절차를 밟기 위해 담당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의뢰인 스스로 확신하고 있더라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가장 확실한 증거 수단인 유전자(DNA) 검사를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핵심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와 실제 혈연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법원이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단순한 신분 확인을 넘어, 당사자의 법적 지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권, 부양 의무, 각종 법적 신분 관계가 모두 이 판결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사건의 무게를 인식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자신의 실제 친모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서류를 수정하는 것 이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가 바뀌면 법적 신분 관계 전반이 재정립됩니다. 친모로부터의 상속권, 가족 간 부양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뿌리를 법적으로 확인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진정한 결실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