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상속재산분할 심판, 배우자 기여분 50% 전액 인정
기여분 50% 인정

사건 개요

모두가 과도한 요구라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겠다는 주장에, 상대방은 물론 주변 사람들조차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숫자와 기록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능성을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직후, 또 다른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일구며 재산 형성의 중심에 있었지만, 법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몫을 먼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50%. 결코 작지 않은 숫자였고, 그만큼 입증의 부담도 무거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기억을 체계적인 증거로 전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함께 일했다"는 진술은 출발점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려면 그 기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업 운영 기간 동안의 재무 기록, 거래 내역,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공동 경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시계열 순으로 정리해 재산 증식의 흐름과 의뢰인의 기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법원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역할을 직접 목격한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사업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노무를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분쟁은 심화되었지만, 담당 변호인은 상대방의 반박 논리를 사전에 예측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한 반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기여가 단순한 내조나 가사 지원을 넘어, 사업의 수익 창출과 재산 유지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활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며, 기여분 5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 주장했던 수치 그대로, 한 치의 삭감도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여분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운 싸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단순히 배우자였다는 사실이나 오랜 혼인 기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이 수행한 역할은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계신다면, 막연한 주장보다 먼저 증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반전의 여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