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20% 부과처분, 피고 완전 승소로 유지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원고 측은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세율 적용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헌법 위반까지 거론했으니, 얼핏 보면 과세 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과세 처분은 끝까지 유지됐고, 피고는 완전한 승소를 거뒀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해당 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법은 일정한 산식을 통해 주식 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산출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따진 것입니다.
세무서는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담당 변호인은 피고를 대리해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해야 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 자체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과세 기준을 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아가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평등원칙 위반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헌법적 논거까지 동원한 공세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주장들이 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본질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시장 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평가 방식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이유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행령에 규정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위임이 세법 체계의 현실적 필요성과 입법 기술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님을 구체적인 법령 구조와 함께 논증했습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은 가격 산정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차별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 그 원칙의 정당한 실현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평가 구조가 가진 실질적 합리성과 세법 체계 내에서의 정합성을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사안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주식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 20%를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위헌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임입법의 한계와 평등원칙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피고는 완전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양도소득세 20%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된 과세 분쟁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다는 이유로 평가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오랜 입법 경험과 법리적 검토 위에 형성된 기준이며, 이를 위헌이라 주장하려면 단순한 불만을 넘어 엄격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된 세금 문제, 또는 과세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에 처해 계신다면, 조세 법리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사안이 복잡할수록, 처음부터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