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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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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위임계약 법리로 무죄 판결 이끌어내다
무죄

사건 개요

함께 기소된 두 피고인 중 한 명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 74명의 임금이 체불된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의뢰인은 사실상 "임금 지급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장을 완성했고,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2는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까지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의 규모와 피해 인원만 보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장으로서,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임금 체불 행위자가 아님에도, 계약 관계의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항변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과 피고인2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이라고 보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뢰인에게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반드시 '도급계약'이어야 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 반면, 위임계약은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계약으로, 법적 성격과 책임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지급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계약은 특정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함께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도급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위임계약의 법적 요건을 조목조목 대입하여 이 계약이 왜 위임계약인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의뢰인을 도급인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계약의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도급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피고인2의 경우,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22일, 법원은 피고인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인2 사이의 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같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사 책임의 유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급·위임·고용 등 계약의 성격이 혼재되는 사업 구조에서는, 어떤 법적 프레임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셨거나, 계약 관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예상치 못한 형사 책임을 직면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 변호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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