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5,000만 원 상간소송, 절반 이하로 감액한 화해권고결정
50% 이상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증거가 명백할 때, 패소는 정해진 결말처럼 보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여행 사진, 이혼 종용 정황까지. 원고가 쥔 패는 어느 것 하나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리라는 예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불리한 증거들 사이에서도 감액의 가능성을 읽어냈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수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기혼자이자 두 자녀의 부모였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지속했고, 심지어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이혼하라"는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구체적이고 강력했습니다. 데이트, 여행, 성관계를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여행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부정행위의 기간, 관계의 깊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호소하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는 부인하기 어려웠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이상 위자료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이 막막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관계의 구체적 내용, 혼인 파탄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 원고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단독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원고 배우자의 책임을 법리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연대 책임을 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지 않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기혼자로서의 책임을 먼저 저버린 것은 원고의 배우자였고, 그가 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고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불법행위의 책임 비율이 달라지면 피고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도 달라집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종료 시점과 단절 의지를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와 배우자가 소송 제기 시점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가 관계를 이미 정리했거나 완전히 단절할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제시하고, 원고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반박했습니다.

셋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상간 소송은 사생활과 명예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공방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 측의 합의 의사를 적절한 시점에 명확히 표명하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유도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금액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넷째, 구상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또 하나의 법적 위험이 남습니다. 공동 불법행위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화해 내용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피고가 향후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상 책임을 추궁당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청구금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무게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큰 폭의 감액을 권고한 배경에는 담당 변호인이 구축한 두 가지 핵심 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 즉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상당한 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이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가 관계를 단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표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법원의 화해권고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 소송의 피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원고가 강력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복합적이며, 피고 측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청구액을 수용하기보다 법리적 반박과 절차적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구상권 문제처럼 사건 종결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까지 미리 차단한 것은, 단순한 소송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법적 안전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 변호인과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