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상호 학교폭력
제1호(서면사과)

사건 개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학폭전문 상담 조언을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했던 이 사안은 중학생이었던 A 학생과 같은 학년 B 학생 간에 발생한 상호 학교폭력 사안입니다. 본 사안의 본질은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복잡하고 지속적인 갈등으로,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의 결과였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은 A 학생이 B 학생을 상대로 따돌림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언어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따돌림 주도'라는 혐의는 학교 폭력 사안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며,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강제 전학을 포함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A 학생은 학업 지속 여부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B 학생 역시 A 학생을 놀리거나, SNS에 A 학생을 저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디지털 공간을 포함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A 학생 측에서 주장하며 맞대응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의 가족에 대한 험담이나 욕설을 했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 행위와 따돌림성 분위기 조성에 대한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발생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A 학생의 행동이 악의적인 주도 행위가 아닌, 피해자이기도 한 A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미숙한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A 학생이 가해학생으로서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했기에, 신속하게 부산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하여 복잡하게 얽힌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이 사안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서로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쌍방 학교폭력 사안임을 주장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A 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 과정


사안이 접수된 후, 저희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즉시 A 학생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후 사정과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B 학생 측에서 제기한 '따돌림 주도' 및 '지속적인 폭행'이라는 핵심적인 중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A 학생이 직접 기록한 일지와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 기간 동안 주고받았던 메신저 대화 기록 및 SNS 활동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B 학생의 공개적인 모욕 행위로 인해 A 학생 역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저희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히 A 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안 전체가 쌍방 학교폭력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A 학생의 행위(욕설 및 험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발생한 B 학생의 행위 역시 학교 폭력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사안 등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준비된 증거 자료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서 A 학생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A 학생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따돌림 주도'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치밀한 방어 전략이 주효했음을 증명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A 학생은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역할을 통해 A 학생의 행위가 일방적인 가해가 아님을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 결과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끌어낸 이 사건의 최종 조치 결정은 A 학생에게 극도로 유리한 결과였습니다. 초기 신고 내용대로 A 학생이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자로 인정되었다면 강제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의 무거운 조치를 받았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이 B 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사안과 B 학생이 A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안 모두에 대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했습니다. 이는 A 학생을 중징계 위기에서 완전히 구제한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는 A 학생의 '욕설 및 험담'과 B 학생의 'SNS 저격 및 놀림'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며, 이 사안을 'A와 B가 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는 상호 학교폭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생 모두에게 가장 경미한 수준의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A 학생은 초기 신고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과 동일하게 가장 낮은 단계인 '서면사과' 조치만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가장 적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A 학생의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보호해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 없이 초기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면, A 학생의 학교생활은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초기 방어 전략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A 학생은 성공적인 방어를 통해 중징계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