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변호 전략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개요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 주변 모두가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은 사기미수라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리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사 처벌의 핵심 요건이 처음부터 빠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이 돌연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사기미수란 형법 제347조가 규정한 사기죄의 미수 형태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수인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혐의입니다.
더욱이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면 사정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즉 기망의 범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실히 이행할 의사로 거래를 시작했고, 이후 발생한 문제는 쌍방 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어 극심한 심리적·사회적 압박 속에 담당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형사 절차가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 행위, 상대방의 착오, 재산상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주목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거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이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입출금 내역, 관련 서류 일체를 수집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거래 당시 이행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항목별로 검토하며 각각 어떤 이유로 충족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논증한 문서였습니다. 특히 고의성, 즉 편취 범의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래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황,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들, 분쟁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서술하여 이 사건이 민사 분쟁의 형사 고소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직접 동행했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충분히 점검하고, 조사 현장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관에게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면밀한 검토 끝에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란 범죄의 증거가 없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이 수사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이 수사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래 경위를 재구성한 의견서와 조사 동행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기 또는 사기미수로 고소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칩니다. 그러나 사기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결국 편취 고의의 유무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속일 의사가 있었는지, 이행 의지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의 핵심입니다. 이 논점을 수사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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