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129회 금전거래, 사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불기소 (혐의없음)
사건 개요
모두가 기소를 예상했습니다. 무려 129회에 걸친 금전 거래, 상대방은 연인이었던 고소인. 숫자만 놓고 보면 유죄가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이라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상대방을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높아지는 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 담긴 모순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의 금전 교부가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129회라는 방대한 거래 내역에도 불구하고, 개별 거래의 목적과 경위에 대한 설명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진술의 번복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금원에 대해 처음에는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스스로도 해당 금원이 차용이 아닌 증여 또는 호의에 의한 교부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전 교부는 차용이 아닌 호의적 증여나 생활비 지원의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해야 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 사이에서 명확히 구분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 이유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일부 금원이 호의에 의해 교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금전 교부 내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의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숫자의 크기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래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더라도,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나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은 민사와 형사의 경계가 특히 불분명한 영역이며, 바로 그 경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득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술 전략과 증거 구성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불리한 구도가 굳어집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