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허위 강도 신고로 기소됐지만, 횡령은 무죄·공무집행방해는 집행유예
집행유예, 무죄

사건 개요

모두가 실형을 점쳤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모집된 불법 자금 운반 아르바이트, 치밀하게 연출된 강도 자작극, 그리고 112 허위 신고까지. 사건의 외형만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달랐습니다. 횡령 혐의는 전원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 A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자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접하면서부터입니다. A는 B·C와 함께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수거한 뒤, C가 강도인 척 가방을 빼앗아 가는 자작극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실제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했고, 이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구속영장 발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신고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자금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횡령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걸린 상황. 피고인들은 실형과 전과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두 혐의를 완전히 분리해서 접근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비롯된 혐의라도, 각각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신고와 거짓 진술로 경찰의 수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구속영장 발부라는 공권력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무리한 부인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부각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 자금 운반이라는 구조 속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조에 가까운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바로 이런 정상참작 요소의 밀도라는 점을 담당 변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 횡령 혐의가 사건의 진짜 승부처였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 즉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지점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문제의 현금 5천만 원은 불법 도박 수익 등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자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죄수익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는 형법이 보호하는 정상적인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 아래 이루어진 자금 수수에 대해서까지 횡령죄의 보호막을 씌우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논거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리 해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피고인들의 진술 및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불법 자금 운반 과정에서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가 보호해야 할 신임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수익에 대한 위탁은 횡령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극적 가담 또는 방조에 그친 정황 역시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횡령이라는 이중 혐의 구조에서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쟁점별로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횡령죄는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위탁관계의 성립 여부, 편취 고의의 존재 여부는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나 횡령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첫 번째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사건의 구조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혐의가 겹쳐 있을수록,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