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스토킹 혐의 40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모두가 유죄를 예상했습니다. 40회에 달하는 연락과 방문, 이별을 거부한 전 연인, 공포심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까지. 표면만 보면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그 표면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간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 35회에 걸쳐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까지 우려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뢰인에게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그리고 스토킹 기간 중 합의하에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서 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고, 그것이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가릴 핵심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과연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요건을 충족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연락 횟수나 방문 사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것. 담당 변호인은 이 세 요건 중 두 가지를 정면으로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 명의의 자동차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한 상황에서 보험금 정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보험 납부 내역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반복적 접촉이 사적 감정이 아닌 재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역으로 활용하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내일 3시쯤 봤으면 해"와 같이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메시지들이 사회 통념상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이 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공포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스스로 만남을 제안하고 상대방의 건강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담당 변호인은 스토킹 기간 중 양측이 합의하에 직접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별도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만남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의 수준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한 일관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불송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미해결 보험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락하고 방문했다는 점에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스토킹 기간 중 합의하에 의뢰인과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포심의 수준이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의 반응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단순히 접촉 횟수나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스토킹 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접촉의 맥락, 피해자의 반응이 객관적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혐의 성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