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성매매 혐의 인정했지만,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불기소

사건 개요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백까지 한 상황이었으니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24년 9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으로, 해당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직업 유지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매매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실수가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그는 극심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인의 추천을 통해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금전 지급과 성행위가 모두 이루어진 명백한 피의사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한 위에서 검사의 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직접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에 대한 미안함,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이 담기도록 내용과 구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읽었을 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는 탄원서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남겼습니다. 심리 상담 수강 이력과 자원봉사 활동 참여 내역을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변화를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넷째, 성매매 초범에 대해 검찰이 종종 고려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정상 참작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해 설득력 있는 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의뢰인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절차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행동 방향을 명확히 안내하며, 의뢰인의 진심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7월,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처분 이유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각 초범이고,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재판을 피한 것 이상입니다. 만약 정식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전과 기록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되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 및 유지에 치명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검찰의 판단에만 맡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전략적 접근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할수록, 어떤 정상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이 분명한 경우라면, 검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기소유예라는 현실적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기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