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특수협박
벌금

사건 개요

부산특수협박변호사 혐의 대응 조력사례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특수협박 혐의를 벗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복운전을 넘어,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경적에 놀라 급제동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정차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급제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이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판례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부산특수협박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부산특수협박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이 위협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시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특수협박변호사 조력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행위로, 일반 협박죄와 달리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인 부산특수협박변호사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제동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급제동하는 순간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었지만, 부산특수협박변호사는 이 흔들림의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험할 정도’의 급정거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경적 소리에 놀라 당황한 나머지 멈췄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부산특수협박변호사는 피고인이 30년 가까이 운전한 경력을 가진 점, 당시 도로의 통행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시내도로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협의 정도가 크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운전행태에 과민하게 반응한 것도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악의적인 보복운전만은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였지만, 변호인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론했습니다.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피고인이 처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벌금형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특수협박 사건은 초기부터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특수협박변호사 조력 결과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 덕분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얻어낸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의 교통 상황과 피고인의 운전 경력, 그리고 피해자 역시 과민하게 반응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형사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인 혼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특수협박과 같이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범죄는 상황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변론의 방향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증거 자료에 대한 분석, 유리한 양형 사유의 수집 등 모든 과정에서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전문성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거나, 자신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중범죄로 비화되었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역시 부산특수협박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