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

사건 개요

부산도주치상변호사 사고후미조치 대응 전략은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 488만 5,54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죄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죄는 피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도주 행위는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도주치상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부산도주치상변호사 조력 과정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모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죄목으로, 중대한 인명피해와 관련된 범죄로 간주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사고후미조치는 재물 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죄목으로, 소위 '뺑소니'로 불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법적 책임이 가중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기에,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산도주치상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며 다음의 핵심적인 조력들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부산도주치상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즉시 도주한 것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산도주치상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성실하게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부산도주치상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피고인은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부산도주치상변호사 조력 결과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전문적인 변론 덕분에 피고인은 무거운 혐의를 벗고 벌금형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살지 않고, 벌금 납부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도주치상이라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었던 만큼,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도주치상변호사는 사건 초반부터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빈틈없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기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부산도주치상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부산도주치상변호사와 같은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문의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