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억대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지정 취소 성공
사건 개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처분청의 논리 속에 숨겨진 결정적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순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A와 B는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C가 운영하던 회사 D(이하 '체납법인')가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가 두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체납법인은 제작 및 기계 정비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아버지 E가 지분 80%를 보유한 대표이자 최대 주주였습니다. A와 B는 각각 10%씩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명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오래전 아버지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것이 전부였고, 회사 설립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도, 배당금을 받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아버지 E와 그 특수관계인인 A, 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A가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아버지 E의 지분과 관련된 처분은 일부 취소되었지만, A와 B 본인의 지분 10%씩에 해당하는 납세 고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대가로, 두 사람은 회사의 세금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몰랐던 두 사람은 담당 변호인을 찾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과점주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점주주란 단순히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가 아닙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A와 B가 이 '실질적 권리 행사' 요건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명의신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와 B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제공했을 뿐이며, 회사 설립 과정이나 주주명부 등재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둘째, 경영 참여 이력이 전무함을 입증했습니다. 주금을 납입한 기록이 없고, 주주총회 참석 내역도 없으며,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사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물리적 거리를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 시점에 A와 B는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업종과도 전혀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주소지 및 직업 관련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논거가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처분청 스스로의 처분이 내부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근거로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 즉 A와 B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때는 A와 B를 '회사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의 전제를 취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모순을 심판 청구의 핵심 논거로 삼아 명확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 책임을 전가하는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그 예외적 성격만큼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강조하며, 이 사건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다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세심판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세무서장이 A와 B에게 내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및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A와 B는 체납법인 설립 당시 어린 나이였고, 회사 소재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며 회사 업종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금 납입이나 경영 참여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버지 E에 대한 횡령죄 판결문에는 청구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했음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셋째,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주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는 두 사람이 실제 근무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사용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에는 그 반대의 전제를 취한 것은 스스로 모순된 처분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출자자에게만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당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분청의 근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처분 자체에 모순은 없는지,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담당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