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특수협박 혐의, CCTV 하나로 불송치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모두가 기소를 예상했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단 하나의 객관적 증거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주차장이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완전히 초면이었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언쟁도, 어떠한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자신들을 위협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곧 특수협박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 혹은 차량처럼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되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 역시 일반 협박에 비해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입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차량을 몰아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진술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피의자는 중대한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형사재판에 넘겨질 위기였습니다. 전과 기록이 생기고, 직장과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초기부터 담당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실제 정황은 단순했습니다. 사전 갈등도 없었고, 의도적인 위협 행위도 없었습니다. 오해가 과장되어 형사 문제로 비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은 스스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법리와 증거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위험한 수단을 사용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성과 위협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수사 기록 전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주차장 CCTV 영상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피해자 진술과 크게 달랐습니다. 피의자의 차량은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주차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속도도, 방향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 변호인은 세 가지 핵심 논거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사전 갈등이나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수협박이 성립하려면 위협의 대상과 동기가 명확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사이에서 아무런 계기 없이 의도적 협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합니다.

둘째, CCTV 영상에 기록된 차량의 이동 경로와 속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임을 증명했습니다. 영상은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했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괴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 두려움에서 비롯된 과장일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두면 불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영상 증거와 법리 해석을 결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영상 분석과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불송치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피의자에게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효과를 갖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혼자 해명에 나섰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을 것이고 기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협박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단순한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범죄 구성 요건의 어느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제시해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사전 관계나 갈등이 없었다는 점, 즉 우발성과 맥락의 부재가 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위협의 의도성과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형사 사건은 첫 진술부터 증거 수집까지, 초기 단계에서 이미 결과의 윤곽이 잡힙니다. 억울한 결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