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직장 동료 폭행, 정식재판 위기에서 벌금 70만 원으로 마무리
벌금

사건 개요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반전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사건은 평범한 출근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오전 8시 50분경,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앙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쥐고 잡아 흔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폭행죄는 반드시 신체에 상해를 입혀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고통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쥐고 흔든 행위는 법리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명백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이 아닌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었고, 형사 처벌을 넘어 사내 징계로까지 번질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직장 내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처음 검토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폭행의 외형적 행위만을 보면 혐의는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행위의 표면이 아닌 맥락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진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언행을 했는지, 피고인이 어깨를 잡게 된 순간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피고인 진술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 사건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정상 참작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행위는 계획된 것이 아닌 말다툼 도중의 우발적인 반응이었고, 피해자의 언행이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었으며, 신체 접촉의 정도도 상해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경미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사실들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감정적으로 날이 서 있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중재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해를 동반하지 않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상해의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변호인은 검찰을 상대로 법리적 설득을 전개했습니다. 폭행죄의 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 법정에서의 공방이 길어지고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만큼, 이 단계의 설득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벌금액이 낮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법정 출석의 부담, 장기간의 심리 과정,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간 폭행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유지할 경우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처벌불원서와 체계적인 양형 자료였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피고인은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얻었습니다. 첫째, 구금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을 최소화했습니다. 벌금형은 유죄 판결에 해당하지만, 구속되거나 징역을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입니다. 둘째,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심리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줄였습니다. 셋째, 낮은 처벌 수위는 사내 징계 절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직장을 잃거나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상해 여부, 흉기 사용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가 발생하거나 흉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특수폭행·상해죄로 혐의가 가중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상해 없는 단순 폭행이라도,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작아 보인다는 이유로 혼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한 번의 대응 실수가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정상 참작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