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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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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 종결
불송치

사건 개요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순식간에 멈추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온라인상에서 작성한 글 한 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다면, 그 당혹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게시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온라인에 올린 증거가 이미 남아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불리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달랐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반전의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온라인에 누군가에 관한 글을 올렸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타인의 명예 훼손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비방의 목적'은 주관적 요소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건된 직후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 작성한 내용의 전문, 작성 경위, 작성 당시의 상황과 동기,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공개된 맥락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변론의 첫 번째 축은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한 이유가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정황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은 공익 목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적시된 내용의 법적 성격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내용이 사실에 해당한다면 공익성을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됨을 논증하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중의 방어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대응 방식을 정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했으며, 제출 자료의 범위와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여 오히려 혐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실수를 차단했습니다.

이처럼 담당 변호인은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죄의 각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구조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를 마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지 않아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사 입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기소로 이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 혐의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게시물이나 댓글이 증거로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적시 내용의 성격, 공익성 여부 등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맞물려 있어, 사건의 맥락과 동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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