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절도 전력에도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에서 실형을 피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모두가 실형을 예상했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잠든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고, 거기에 점유이탈물횡령까지 병합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징역 2년 이상이 가능한 중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던 피고인은 새벽, 모텔 복도에서 카드키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투숙객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습득한 뒤 모텔 측에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챙긴 이 행위는,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습득한 카드키를 이용해 모텔 A호실 문을 열고 침입했습니다. 방 안에는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둠 속에서 캐리어와 가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현장에서 발각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행위는 형법 제330조가 규정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그 미수에 해당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일반 절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수면 중인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동종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이라는 두 혐의로 경합범 기소된 상황,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과제를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변론의 방향은 유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을 최대한 유리하게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가장 주목할 지점은 동종 전력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 아래 세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익 침해의 경미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은 모텔 카드키 한 장으로, 그 자체의 재산적 가치는 극히 낮았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점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서면으로 정리하여, 이 혐의로 인한 실질적 법익 침해가 경미함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둘째,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라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고 발각된 이상,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은 미수범에 대해 기수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범행이 외부적 요인, 즉 피해자가 깨어남으로써 중단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수 감경의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직접 협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피해자들은 잠자던 중 낯선 사람이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충분히 청취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적절한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는 재판부에 정식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처럼 편취 범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에서도 '불법영득의사', 즉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성립 요건에서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드키를 챙긴 경위와 그 직후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의 인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정도와 계획성이 낮았음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 수집도 빠짐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정리하고, 상담 확인서와 출석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구두 진술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위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생활 환경 등 사회적 유대 관계를 정리한 탄원 자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 전반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한 데는 네 가지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형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심리상담 기록으로 입증된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은, 선처를 구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반성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력이 절도죄 약식명령 외에는 벌금형 2회에 불과하고 중한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범행 사실이 명백하고 전력이 있더라도, 어떤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 합의를 단순히 "돈을 건네는 일"로 접근하는 것과, 피해자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정입니다. 재범 방지 노력을 "반성 중입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담 출석 기록으로 객관화하는 것도 재판부에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청주산남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Tel. 010-8182-2987Fax. 043-715-9576
  • 청주오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 LK트리플렉스II 3층Tel. 010-6792-6014Fax. 043-241-6015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10-2419-9575Fax. 051-637-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10-7762-957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10-3931-957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10-8406-9576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10-2194-9577Fax. 054-243-9575
  • 서울동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파트너스 2 6층 608호Tel. 010-2001-9572Fax. 02-408-9576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10-5113-9575Fax. 031-372-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10-5520-9575Fax. 061-654-9572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10-8104-6014Fax. 032-330-4577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10-8180-9575Fax. 031-215-9575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