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교사·모욕 두 혐의 모두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
불송치
사건 개요
누군가 억울하게 여러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혐의가 많을수록 하나쯤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두 가지 혐의 모두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검찰 송치와 재판이라는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무고교사'와 '모욕' 두 가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제3자를 부추겨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게 했다는 무고교사 혐의를 제기했고, 나아가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 중 큰 소리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복수의 혐의가 병합된 형사사건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나의 혐의를 방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혐의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무고교사는 단순한 무고를 넘어 타인의 범행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제3자의 허위 고소를 기획하고 실행하게 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모욕 혐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혐의인 만큼,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하나라도 유죄 판단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이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담당 변호인을 선임하고, 각 혐의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은 두 혐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각의 혐의에 최적화된 독립적인 변론 전략을 병행하여 진행했습니다.
먼저 무고교사 혐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무고교사는 타인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도록 부추겨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실행을 결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담당 변호인이 주목한 것은 대법원 판례(91도542)에서 확립된 법리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교사자, 즉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제3자가 이미 스스로 범행을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범죄 결의를 새롭게 유발했어야 하는데, 이미 결의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를 입증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제3자가 고소장 제출을 자신의 자의적 판단과 결의에 따라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부추긴 구체적인 교사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배후 조종'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의 소통 내역과 전후 맥락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교사범 성립의 핵심 요건인 '범죄 결의 유발'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친고죄'라는 사실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법적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담당 변호인은 카페에서 발생한 발언의 경위, 당시 장소의 상황,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여 고소 취하라는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욕적 발언의 유무를 다투는 전선과, 친고죄의 특성을 활용한 합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 최선의 결과를 도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인의 혐의별 맞춤형 전략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의뢰인에 대한 무고교사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모욕 혐의는 불송치(공소권없음)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무고교사의 혐의없음 결정은 담당 변호인이 제시한 법리, 즉 제3자가 이미 스스로 고소를 결의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의 교사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교사범 성립의 핵심 요건인 '범죄 결의 유발'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모욕의 공소권없음 결정은 담당 변호인의 합의 노력을 통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는 순간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권한 자체를 상실하며, 사건은 법적으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성격이 다른 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을 동시에 이끌어낸 이 결과는, 의뢰인이 검찰 송치와 재판이라는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모욕, 명예훼손, 무고, 무고교사처럼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는 혐의로 고소당하셨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혐의의 수가 많다고 해서 결과가 불리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혐의의 법적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수사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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