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모두가 불리하다고 여겼던 이 사건에서, 담당 변호인은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의뢰인은 무고죄 피의자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아야 했습니다. 무고죄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속여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 즉 법질서 자체를 기망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의뢰인이 느꼈을 공포와 혼란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폭행을 당하거나 휴대전화를 손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112에 신고하여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스스로 일어나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휴대전화가 충격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겨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휴대전화를 직접 던져 파손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의뢰인이 첫 번째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인이 지인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또다시 형사처분 받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는 순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에게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고죄의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 즉 고의로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원칙을 방어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한 대응은 객관적 증거의 발굴에서 시작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112 신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을 수집하여, 파손 부위와 파손 형태가 의뢰인이 진술한 손괴 행위의 방식과 일치함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이런 증거가 있다"고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손의 위치와 형상이 고소인의 주장처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생기는 손상과는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설령 폭행 사실의 입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 주장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신체적 충격을 느꼈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진지하게 인식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없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신고 당시 자신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의뢰인의 구체적 경험과 함께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담당 경찰관과 나눈 대화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정식 신고 절차를 통해 접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해당 경찰관의 진술을 직접 확인하여, 그 대화가 공식적인 신고 접수가 아닌 상담 또는 문의 수준에 불과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정식 신고가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문의나 상담은 무고죄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담당 변호인은 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혐의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 신문을 받는 자리에도 직접 동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의뢰인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습니다.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이 압박감에 흔들려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핵심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와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달리 의뢰인이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 내용을 상담 전화로 이야기했을 뿐 정식으로 접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경찰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죄 혐의에 맞서는 방어 전략이 왜 수사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고죄는 검찰 송치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끊어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아낀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훨씬 가혹한 국면 자체를 막아낸 것입니다.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 내용의 허위성이 없었다는 점, 혹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거와 법리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피의자 신문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